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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보고 따라 하면 1분 만에 가능합니다.
힘들게 보건소 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아래버튼에서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 e보건소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 증명 문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누릅니다.
✅ 모두 확인 후 동의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서 발급내역조회를 누르면 발급됩니다.
보건증 인터넷출력
보건증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어떻할까요?
이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출력하면 됩니다.
▼무료 출력▼
보건증 재발급
✅ 정부 포털 사이트(e-health.go.kr )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보건증 갱신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꿀팁
▼ 못 받으면 나만 손해! ▼
보건증 인터넷 발급 FAQ
1. 보건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식품업, 유흥업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를 방문한 후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웹 사이트(예: e-health.go.kr )에서 신청하고 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증명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갱신해야 합니다.
4. 보건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증 분실, 훼손 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증명사진, 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5. 보건증 발급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보건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건 증명서는 식품 및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에게 필수적이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