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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당하셔서 너무 힘드시죠?  정부에서 전세사기 당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전세금 반환뿐만 아니라 주거지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정부 지원 ▼

     

     

    전세사기 피해 국가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 긴급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지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새로운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관련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 피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자

    아래 요건에 만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필요 서류

    전세사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서

    ② 전세계약서 사본 1부

    ③ 전세금 입금 증빙 서류(통장 사본 등)

    ④ 전세금 미반환 확인서

     

    ✅ 선택 서류

    ⑤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서류(소장, 판결문 등)

    ⑥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경매 신청서, 공매 공고문 등)

    ⑦ 긴급 생활 지원 신청을 위한 소득 증빙 서류

    ⑧ 새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

    ⑨ 기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⑩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제출 서류 간소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서류 없이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방문 신청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냥 신청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후 사진 보면서 따라 하세요. 어렵지 않게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1. 일반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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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단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누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4-1.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신청
    신청인 본인이 신청

     

     

     

    4-2. 대리인이 신청인 경우 아래의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이 신청

     

     

     

     

    5.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현황
    임대현황

     

     

     

    6.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기입합니다.

    .계약사항
    계약사항

     

     

     

     

    7. 경매 공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경매 공매 정보를 입력
    경매 공매 정보를 입력

     

     

    8.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약관에 동의합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약관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약관

     

     

     

    9. 대상요건1호, 2호를 작성합니다. 

    대상요건1호, 2호
    대상요건1호, 2호

     

     

     

    10. 대상요건 3호를 입력합니다. 

    대상요건 3호
    대상요건 3호

     

     

     

     

    11. 대상요건 4호를 입력합니다.

    대상요건 4호
    대상요건 4호

     

     

     

     

    12. 채무불이행의도 의심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기입합니다.

    채무불이행의도 의심사유
    채무불이행의도 의심사유

     

     

     

    13.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14.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에 동의
    모든 약관에 동의

     

     

     

     

    15. 신청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보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완료
    신청완료

     

     

     

     

    16. 신청 및 진행현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현황
    신청 및 진행현황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 02-2133-1200~8
    인천광역시 032-440-1803
    부산광역시 051-888-5101
    대전광역시 042-270-6520~6
    대구광역시 053-803-4667
    광주광역시 062-613-4871~2
    울산광역시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044-300-5934
    경기도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033-249-3464
    충청남도 041-635-4653
    충청북도 043-220-4474
    경상남도 055-211-4344
    경상북도 054-880-4022
    전라남도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93,2695